신용평가 일반
신용평가모형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변경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는 차주(조합원)의 부도가능성(부도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종 업무거래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부도 확률에 따른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기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모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약 4~5년 주기)
- 모형 변경 과정에서 대내외 경기 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기준값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모형 개선 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급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가 기존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5년 신용평가부터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문제를 해소하여 우량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국내 신용평가 3사의 등급별 부도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기준값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인 수치임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준값 변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보증 한도 축소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증 한도 배수 및 보증수수료율을 함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합 신용등급이 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등급은 평가목적 및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와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므로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 현금 유동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반면,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상 공공입찰용 신용등급은 조합 신용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공공입찰용 및 조합 신용등급보다 낮거나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등급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합 신용평가 방법은 해외 및 국내 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평가 기법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 평가기준은 유동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의 재무항목과 시공능력, 신용공여금액 등 기업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항목 및 대표자 신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바, 단순히 매출증가만을 이유로 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며,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여부, 채산성 및 수익성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있는지를 최종 평가합니다.
정기평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평가는 신용등급의 안정성을 위해 우리 조합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며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외감법인 중 결산일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해 분・반기 검토를 받고 전자공시 된 조합원에 한하여 유의적인 변동(재무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분・반기 공시 의무대상인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이후 시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외감 조합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아닌 재무제표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평가자료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신용등급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일 뿐,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민간공사 입찰 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확인서’를 조합 인터넷영업점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관련법규 및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전기공사업계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신청
신용평가의 대상과 신청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 신용평가신청시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신용평가가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점 등을 감안하였을 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조합원의 신청 시기는 홈페이지 내 ‘신용평가 절차’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만 해당), 재무제표 등(메타게이트 자료전송)이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업무 시 일부 혜택(보증수수료 할인 등)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합과 신용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평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합의 정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개연도 이상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1개 연도 재무제표만 있는 경우 약식평가로 진행되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업기간 1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간편평가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약식평가의 경우 정규평가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이, 간편평가의 경우 C등급이 부여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신용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업무 전반 및 신용운영자금을 이용
-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의 할인·할증률 적용 기준
- 융자한도 적용 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여부
- 입보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 할인 적용(공사이행보증 등)
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신용평가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무정보 전송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 내에 차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법인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1년 8개월)으로, 신용평가 미실시로 기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잔여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체결 중인 약정이 종료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신용평가 신청 시 인터넷영업점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 신청은 인터넷영업점을 이용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서류제출을 통한 경우에도 재무정보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영업점을 이용하여 신청하신 경우 이전에 신청한 신용평가를 삭제 후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 인터넷영업점의 [신용평가업무-신용평가신청현황]에서 조회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신용평가 신청 건을 삭제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영업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청하는 경우 재무제표만 전송하면 조합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건가요?
- 온라인으로 재무제표를 전송하셨더라도 신청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필요시 평가 담당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 참고가 되나요?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는 참고 사항이 되나, 기타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 또는 민간 협력업체 등록 등의 목적으로 받은 신용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작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이하‘동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올해 신용평가를 받으신다면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평가용 동의서는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조합 인터넷 영업점에서 신용평가 신청 시 함께 가능하시며, 서면 제출은 조합 홈페이지 [고객지원-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출력·작성하여 관할 영업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