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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신용평가 제도 안내

신용평가 목적

조합원의 재무·비재무 자료를 기초로 경영능력 및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평성 있는 업무거래 이용을 돕고 조합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께서는 신용등급과 전년도 보증이용 실적을 반영한 보증등급으로 조합과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 및 융자업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된 업무거래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신용평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신용평가로 조합원의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경영개선을 도와 조합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신용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문화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의 용도

  • 신용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업무 전반 및 신용운영자금을 이용
  • 신용거래 보증 한도 적용 기준
  • 보증수수료의 할인·할증률 적용 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일부 보증상품의 보증수수료 할인 적용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도입

  • 2025년부터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하여 신청 과정 간소화로 조합원님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차세대 신용평가는 규모 및 업종별로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해졌으며, 금융감독원 및 외부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용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신용평가 신청  
  • 신용평가 신청 안내
  • 인터넷영업점 또는 관할 영업점 신청
   
영업점 직원 확인  
  • 관할 영업점에서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용평가 접수
  • 심사서류 접수 및 데이터 확인
   
신용평가 실시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재무·비재무·대표자 모형을 기준으로 구성)에 따른 신용등급을 산출
  • 필터링 모형 및 심사자 평가 후 신용등급 산출
   
신용등급 부여  
  • 신용등급 (AAA·AA·A·BBB·BB·B·CCC·CC·C·D) 부여
  • 신용평가결과 통지 및 신용거래 약정한도 변경 통지서 발송
  •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의한 약정체결 및 신용거래 실시

신용평가 대상

조합과 신용거래를 하시거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 그리고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조합원2025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받아야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기존에 부여받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신용등급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정보 진행 중
  • 회생계획 및 워크아웃 신청
  • 보증금 납입(하자보수보증 외) 진행 중

신용평가 신청기간 및 신용등급 유효기간

2025년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 : 2025. 6. 2.(월) ~ 2025. 6. 30.(월)

신용등급 유효기간 : 신용평가의 효력은 신용등급이 확정되어 조합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 유형별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경우 평가대상 재무제표 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
  •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가대상 재무제표의 결산일로부터 1년 8개월
  • 간편평가(재무제표 미보유) 및 간이신용평가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1년

사업자 유형별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1) 법인사업자 기준

재무제표 결산일 24.12.31. 25.3.31. 25.6.30. 25.9.30.
신용평가 신청기간 25.6.2. ~ 25.6.30 25.9.1. ~ 25.9.30 25.12.1. ~ 25.12.31 26.3.1. ~ 26.3.31
신용등급 유효기간 (법인사업자 기준) ~ 26.6.30. ~ 26.9.30. ~ 26.12.31. ~ 27.3.31.

2) 개인사업자 기준

재무제표 결산일 24.12.31. 25.3.31. 25.6.30. 25.9.30.
신용평가 신청기간 25.8.1. ~ 25.8.31 25.11.1. ~ 25.11.30 26.2.1. ~ 26.2.28 26.5.1. ~ 26.5.31
신용등급 유효기간 (개인사업자 기준) ~ 26.8.31. ~ 26.11.30. ~ 27.2.28. ~ 27.5.31.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새로운 신용등급이 확정된 때
  • 평가 대표자가 사임 또는 해임 등으로 변경된 때
※ 신용평가 유의사항
  • 현재 신용거래 약정을 이용 중인 조합원님께서는 신용평가 미실시로 기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잔여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약정이 종료되므로 2025년도 신용평가를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조합 홈페이지의 주요업무 및 서식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영업점을 이용하시면 소속 영업점에 내방하시지 않으셔도 신용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인터넷영업점 신청
  • 인터넷 영업점 접속
  • '신용평가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진행
  •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 첨부파일 등록, 동의서 전자서명
  • 신용평가 신청 전자서명 및 신청완료
  • 재무자료(metagate) 전송*
영업점 및 서면 신청
  •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와 함께 관할 영업점에 제출
  • 재무자료(metagate) 전송*

※ 신용평가신청서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및 주요업무(신용평가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및 서면 신청의 경우에도 재무자료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 재무제표(metagate) 전송*은 하단의‘재무제표 전송방법’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자료수집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제출 서류 부담을 줄이고 신용평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서류 인터넷
1. 신용평가신청서 원본 전자서명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전자서명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전자서명 대표자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원본 사본 3개월 이내
5. 재무제표 등 메타게이트(metagate) 자료등록 최초 제출시 최근 2개년
(설립일자에 따라 1개년)

※ 신용평가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전송방법

 
프로그램 사용자 전송방법
메타게이트(metagate) 세무대리인 또는 직접 전송
  • 더존 회계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 아이큐브) 및 기타ERP 사용자 : 메타게이트 사이트 접속 >> 자료등록 프로그램
    실행하여 전송
  • 뉴젠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PRO, 케이랩), 실크로드, 카리스마, 힛트, U-TAX 사용자 : 각 회계프로그램 내에
    메타게이트 전송 메뉴를 통해 전송

※ 한국전기공사협회 실적 신고를 위해 메타게이트(metagate) 재무자료 전송을 완료하신 조합원께서는 재무자료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평가시스템

  • 조합의 신용평가시스템은 대내외 환경 및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항목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축·활용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통계모델링기법을 결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 신용등급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재무정보,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비재무지표, 그리고 대표자 신용점수가 적용되어 조합원의 재무건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의 특징

  • 차세대 신용평가시스템은 최신 모형개발방법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변별력을 제고하였으며, 신용심사 절차의 자동화·간소화 및 약식 보고서 제공 등으로 조합원 친화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비재무모형에서 대표자모형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계량 및 비계량 비재무지표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규모 및 업종을 자세히 분류하여 보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세대 신용평가시스템 구조

신용평가 모형



 

신용평가 주요항목

재무항목

분류 평가 내용 주요 지표(예시) 관련 계정과목
성장성 전년도 대비 기업의 경영 규모 및 기업활동 성과의 증감을 평가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순이익증가율 등
- 매출액, 매출원가
-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 영업외수익 및 비용
-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 순이익
생산성 매출 및 원가 대비 창출한 이익으로 수익성을 평가 - 매출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원가율 등
-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 판매관리비
- 영업외수익 및 비용
-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 순이익
활동성 효율적인 활용으로 자산이 매출로 전환된 비율을 평가 - 총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 총부채회전율 등
- 총자산, 총부채
- 재고자산
- 매출액, 매출원가
유동성 단기간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평가 - 유동비율
- 당좌비율
- 현금비율
- 비현금성유동자산대총자산 등
- 총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자산, 당좌자산
- 단기금융자산
- 비현금성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안정성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 의존도를 분석하여 재무안정성 평가 -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등
- 총자산
- 총부채
- 자기자본
부채상환능력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 근거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 - 이자보상배율
- 영업현금흐름 대비 차입금
- 현금흐름보상비율 등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총차입금
- 영업활동현금흐름
- 이자지급액
 

비재무항목

분류 평가 내용
경영위험 업력
연간공제실적건수
시장위험 전기공사 지역별 발주액추이
영업위험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증감율
재무위험 여신거래 기관수
신용공여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제2금융신용공여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신용평가 보고서

우리 조합은 2025년부터 조합원님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신용평가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신용평가 보고서 예시 1-1

신용평가 보고서 예시 1

➀ 신용도 현황
➁ 신용도 분포
➂ 요약 재무현황
➃ 재무진단 및 위험수준
➄ 재무진단 코멘트
 
신용평가 보고서 예시 1-2

신용평가 보고서 예시 2

➀ 조합원 신용공여현황
➁ 비재무진단 및 위험수준
➂ 비재무진단 코멘트
➃ 조합원 대표자 신용위험

신용등급 재평가

평가 후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평가 사유
  • 업무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외감법인 중 결산일 이후 외부 감사인에 의해 분 ·반기 검토를 받고 전자공시된 조합원 등에 한하여 유의적인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분·반기 포함)
  •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거래정지처분,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또는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후관리 유의사항

조합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실 경우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금융거래
  • 매출 및 영업이익(현금흐름) 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차입금 규모 유지
  • 일시적인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는 신용이상징후로서 작용
  • 금융비용 부담 수준 고려
  • 금융권 미사용여신 한도 관리
경영관리
  • 각종 비용(수수료 등)에 대한 철저한 기일 관리로 연체 등 사전 방지
  •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대금 체불관련 처분)에 대한 주의
조합거래
  •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견 등을 사전에 방지
  • 공사 완공 후 하자보수의 적극적인 이행(하자발생 분쟁 등 대비)
  • 대출금 이자, 분납공제료 등의 철저한 기일 관리로 연체 문제를 사전에 방지
영업활동
  • 수주실적(매출) 및 수익성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
  • 경쟁력 확보(영업경쟁력, 기술경쟁력 등)
  • 미회수채권,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관리

신용평가 일반

신용평가모형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변경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는 차주(조합원)의 부도가능성(부도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종 업무거래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부도 확률에 따른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기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모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약 4~5년 주기)
  • 모형 변경 과정에서 대내외 경기 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기준값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모형 개선 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급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가 기존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5년 신용평가부터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문제를 해소하여 우량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국내 신용평가 3사의 등급별 부도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기준값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인 수치임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준값 변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보증 한도 축소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증 한도 배수 및 보증수수료율을 함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합 신용등급이 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등급은 평가목적 및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와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므로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 현금 유동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반면,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상 공공입찰용 신용등급은 조합 신용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공공입찰용 및 조합 신용등급보다 낮거나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등급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합 신용평가 방법은 해외 및 국내 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평가 기법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 평가기준은 유동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의 재무항목과 시공능력, 신용공여금액 등 기업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항목 및 대표자 신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바, 단순히 매출증가만을 이유로 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며,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여부, 채산성 및 수익성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있는지를 최종 평가합니다.

정기평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평가는 신용등급의 안정성을 위해 우리 조합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며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외감법인 중 결산일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해 분・반기 검토를 받고 전자공시 된 조합원에 한하여 유의적인 변동(재무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분・반기 공시 의무대상인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이후 시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외감 조합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아닌 재무제표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평가자료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신용등급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일 뿐,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민간공사 입찰 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확인서’를 조합 인터넷영업점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관련법규 및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전기공사업계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신청

신용평가의 대상과 신청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 신용평가신청시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신용평가가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점 등을 감안하였을 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조합원의 신청 시기는 홈페이지 내 ‘신용평가 절차’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만 해당), 재무제표 등(메타게이트 자료전송)이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업무 시 일부 혜택(보증수수료 할인 등)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합과 신용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평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합의 정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개연도 이상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1개 연도 재무제표만 있는 경우 약식평가로 진행되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업기간 1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간편평가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약식평가의 경우 정규평가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이, 간편평가의 경우 C등급이 부여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신용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업무 전반 및 신용운영자금을 이용
  •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의 할인·할증률 적용 기준
  • 융자한도 적용 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여부
  • 입보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 할인 적용(공사이행보증 등)

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신용평가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무정보 전송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 내에 차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법인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1년 8개월)으로, 신용평가 미실시로 기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잔여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체결 중인 약정이 종료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신용평가 신청 시 인터넷영업점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 신청은 인터넷영업점을 이용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서류제출을 통한 경우에도 재무정보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영업점을 이용하여 신청하신 경우 이전에 신청한 신용평가를 삭제 후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 인터넷영업점의 [신용평가업무-신용평가신청현황]에서 조회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신용평가 신청 건을 삭제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영업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청하는 경우 재무제표만 전송하면 조합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건가요?

  • 온라인으로 재무제표를 전송하셨더라도 신청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필요시 평가 담당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 참고가 되나요?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는 참고 사항이 되나, 기타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 또는 민간 협력업체 등록 등의 목적으로 받은 신용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메타게이트(www.metagate.co.kr)를 통해 조합원과 세무대리인 모두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며, 회계프로그램(더존 스마트A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할 경우 세무대리인만 전송 가능합니다.

작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이하‘동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올해 신용평가를 받으신다면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평가용 동의서는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조합 인터넷 영업점에서 신용평가 신청 시 함께 가능하시며, 서면 제출은 조합 홈페이지 [고객지원-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출력·작성하여 관할 영업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