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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공제

내용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작업)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원께서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도입배경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금전 보상요구가 일반화되고, 합의 요청 또는 소송이 빈번함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운영방식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 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조사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
    • 공제계약
  • 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매리츠화재
    • 보험계약/업무협정
  •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 사고조사 직접처리 및 보험금 지급
  • 운영방식

가입안내

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조합원입니다.

계약형태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개별계약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개별계약
내용 모든 사업장을 포괄한 연간단위 체결 특정 공사건에 대하여 개별단위 체결
구비서류 손익계산서 사본 공사(제조)원가명세서 사본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인건비내역 포함) 사본
공제기간 1년 공사기간 중 신청한 기간
공제수수료 산출방법 공제요율 × 임금(전체 근로자의 연간 총예정 인건비) 공제요율 × 임금(당해 사업장의 인건비)
임금산정방법
  •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급여, 상여금)
  • 공사비내역서상의 인건비
  • 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노무비
※ 임원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인건비 확인불능시 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 적용

가입한도 :

1인당 1천만원에서 5억원까지와 1사고당 1천만원에서 50억원까지입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한도액 내에서 공제계약자가 청약한 금액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안내

손해배상금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실수익금 신체상장애 발생으로 인한 미래의 상실수익 손해(산재초과분)
향후치료비 치료 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비(산재초과분)
위자료 재해근로자 또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

방어비용

소송비용, 협력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송비용 재해 근로자 또는 유가족이 소송 및 조정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및 소송 비용 등
협력비용 조합 또는 보험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안내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제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
  •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삼성화재 로고
  • 현대해상 로고
  • 메리츠화재 로고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삼성화재 로고손해사정 담당자 : 02-3390-6836, 02-3390-6357

약관구성 = 기본약관 + 특별약관(3개)

기본약관,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약관
  •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특별약관
  • 피재자 과실담보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공제수수료 정산 특별약관

기본약관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특별약관

피재자 과실담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피재자 과실담보 특별약관 사망사고에 한하여 피재자의 총 손해액 중 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재자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단,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의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의 필요성

작업 중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운영방식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
    • 공제계약
  • 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 보험계약/업무협정
  •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 사고조사 직접처리 및 보험금 지급
  • 운영방식

가입안내

가입대상 :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개별계약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개별계약
내용 모든 사업장을 포괄한 연간계약 체결 당해 공사장 단위로 계약체결
공제기간 1년 공사기간 중 신청기간
징구서류 손익계산서 사본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제수수료 연간 총공사금액 × 공제요율 공사금액 × 공제요율
공사금액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계약서상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관급지급자재대금 포함
보상범위
  • 대인배상 : 30억원이내
  • 대물, 일괄배상 : 100억원이내
  • 대인배상 : 30억원이내
  • 대물, 일괄배상 : 100억원이내

가입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사고당 1천만원에서 30억원까지입니다.
  • 대물 및 대인대물일괄배상 : 2백만원에서 100억원까지입니다.

계약형태

  •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안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손해배상금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조합원이 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조정비용 등
협력비용 조합원이 보험사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안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공사물건 자체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근로자재해공제 등 타 공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원자핵물질, 방사능 누출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

※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삼성화재 로고
  • 현대해상 로고
  • 메리츠화재 로고
  • DB손해보험 로고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삼성화재 로고손해사정 담당자 : 02-3390-6836

약관구성 = 기본약관 + 특별약관(4개) + 추가특별약관(7개)

기본약관,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약관
  •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특별약관
  • 발주자미필적배상 책임특약
  • 인격침해특약
  • 교차배상책임특약
  • 대위권표기특약
추가특별약관
  • 운송특약
  • 계약상가중책임특약
  •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특약
  • 일부공사특약
  • 오염사고특약
  • 주위재산특약
  • 완성작업위험특약

기본약관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으로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주요특별약관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약,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특약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약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특약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아래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담보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매설물에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완성작업위험 특약 작업의 종료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 공제기간 중에 그 완성 작업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사 대표와 임직원들의 상해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영방식

조합은 공제상품 안내 및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제휴협정을 체결한 메리츠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및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처리합니다. (단, 사고처리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3억원 이하는 메리츠화재 단독 지급, 3억원 초과일 경우 제휴보험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상품특징

일용직 가입 가능

조합원 임직원 등 시중 보험에서 가입이 어려운 위험직종 종사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

저렴한 공제수수료

1명이 가입해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가입 보험료 대비 60-70% 저렴

플랜형 상품 제공

산업재해 집중 보상토록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등 맞춤형 상품 구성

상품구성

기본플랜(필수가입, 7개 중 택일)

구분,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상해사망, 후유장해 각 1천만원 각 5천만원 각 1억원 각 2억원 각 3억원 각 5억원 각 7억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확장플랜 (선택가입)

질병사망(3개중 택일)

질병특약 플랜 (3개중 택일)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질병사망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질병 진단금 (단일 플랜)

질병 진단금 (단일 플랜)
구분 보상금액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각 1천만원

상해 진단금 (4개중 택일)

상해 진단금 (4개중 택일)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골절진단금 5십만원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화상진단금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질병입원일당 보상(3개중 택일)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질병입원일당 1만원 2만원 3만원

수술비용 보상 (4개중 택일)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수술비용 5십만원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운전자 비용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보상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 이륜차제외)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중사고 형사책임비용 3천만원 2천만원 (스쿨존 사고는 3천만원) 5백만원

깁스치료비용

깁스치료비용
구분 보상금액
깁스치료비 2십만원

산업재해장해진단금

산업재해장해진단금
구분 보상금액
산업재해장해진단금 1억원

가입시 제출서류 (조합서식)

  • 가입자 명단 : 가입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플랜선택
  • 일괄고지확인서 : 현재 질병으로 치료중인 임직원 고지

보상하는 손해 안내

공제기간 중에 신체에 입은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이 가입한 담보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통약관 명기사항)

  •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 공제수익자(보상금을 받는 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메리츠화재 로고
  • 현대해상 로고
  • 삼성화재 로고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 사고 처리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억원 이하는 메리츠화재 단독 지급, 5억원 이상일 경우 제휴보험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약관구성 = 기본약관 + 특별약관

기본약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약관
  • 상해사망, 후유장애
  • 상해입원 일당
특별약관
  • 질병사망
  • 질병진단(암, 심근경색, 뇌졸중)
  • 상해진단(골절, 화상)
  • 질병입원일당(입원일수당 가입금액)
  • 수술비용(정액보상)
  • 운전자비용(실손보상/비례보상)
  • 깁스치료비용(정액보상)

기본약관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단체상해공제 보통약관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공제금의 지급과 분쟁조정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이 공사 중(시운전기간 포함)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의 필요성

작업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 이외에 발생되는 조합원의 재산인 공사목적물 및 자재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공사수행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운영방식

  •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공제업무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
    • 공제계약
  • 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삼성화재
    • 보험계약/업무협정
  •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 사고조사 직접처리 및 보험금 지급
  • 운영방식

가입안내

  •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공사 건별 가입

가입금액(보상한도)

공사목적물 손해,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의 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입금액
공사목적물 손해 공사의 도급금액(VAT별도) - 공사목적에 대한 손해로 붕괴, 멸실, 화재, 작업부주의 등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 조합원 소유의 가설물 및 공구로 장비내역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잔존물제거비용 통상도급금액의 10%금액 - 사고후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
주위재산 통상도급금액의 20%금액 - 조합원이 소유, 보호, 관리하는 시설 및 재물로 공사와 관련 없는 것

보상하는 손해 안내

  • 시공시 작업과실
  • 작업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 화재, 낙뢰, 폭발로 인한 손해
  • 폭풍우, 홍수, 범람, 강우, 사태, 해일,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단락(Short-Circuit), 아크현상, 과전류
  • 절도,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기타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안내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나 그 대표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간접손해
  • 시공 작업의 결함 이외의 설계, 재질, 주조 결함 및 제작 결함으로 인한 손해
  • 마모, 침식, 산화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 외관의 망가짐
  •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 약관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삼성화재 로고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약관구성 = 기본약관 + 특별약관(11개)

기본약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약관
  • 공사공해공제 보통약관
특별약관
  • 건설 및 조립용 기계 특별약관
  • 동맹파업
  •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 유지 특별약관
  • 확장유지 특별약관
  • 특별비용 특별약관
  • 항공운임보상 특별약관
  • 제작자결함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 내륙운송 및 보관 중 특별약관
  •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별약관

기본약관

공사손해공제 보통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공사손해공제 보통약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으로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과 재물손해조항에 대하여 규정

특별약관

특별비용특약, 항공운임보상특약, 제작자결함특약,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약,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약, 유지특약의 특별약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특별비용특약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 휴일수당, 야근수당에 대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항공운임보상특약 항공화물 수송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작자결함특약 공제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공제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위의 결함 그 자체나 이를 제거,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약 건설현장 이외의 명기된 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통제보관 및 보호 하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재 또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약 중고변압기에 대하여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지특약 유지기간동안에 피공제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화재 등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실화로 인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의 필요성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재산과 주변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화재사고를 적은 비용으로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현대해상에서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조사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
    • 공제계약
  • 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현대해상
    • 보험계약/업무협정
  •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현대해상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 사고조사 직접처리 및 보험금 지급
  • 운영방식

가입안내

가입기간 :

통상 1년

가입대상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가입금액(보상한도)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구분, 재문손해, 배상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입금액
재물손해 목적물의 가액(시가)
배상책임 일반건물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10억원 (선택가입)
특수건물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특수건물은 법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명기된 배상책임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안내

기본담보 :

공제기간 내 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본담보에 대한 정보
직접손해 화재로 인한 목적물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화재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선택담보

선택담보에 대한 정보
구내폭발위험 담보 전기위험 담보
도난위험 담보 화재대물배상책임손해 담보
풍수재손해 담보 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 담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안내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공제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현대해상 로고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약관구성 = 기본약관(필수) + 특별약관(선택)

기본약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약관
  • 화재공제 보통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테러행위면책 추가약관
특별약관
  •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등

기본약관

화재공제 보통약관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담보내용
화재공제 보통약관 공제기간 내 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장

특별약관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장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보상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장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장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 보장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조합원사에서 부담하시게 되는 민사상배상책임(징벌적배상금 포함) 및 그 외 사고처리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가입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실 수 있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상 보험가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운영방식

24년 4월 1일부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공제사업방식을 조합 단독 수행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구분 손해보험사 제휴방식 조합 단독 수행 방식
기간 2024.3.31. 이전 2024.4.1. 이후
사업방법 ■ 조합: 상품판매, 계약관리 등 수행
■ 제휴보험사: 상품개발, 보상처리 등 수행
■ 모든 운영과정 조합이 단독 수행
비고 ■ 보험사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 ■ 조합원 맞춤형 상품개발
■ 판매부터 보상까지 원스탑서비스 제공
 

공제수수료

연간 매출 100억원,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의 업체는 규모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 영업점으로 손익계산서 제출시 당일 즉시 수수료산출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조합원사

계약형태 : 연간포괄계약

제출서류: 손익계산서 (최근)

상품구성

구분 가입안내 보상한도 비고
사고당
필수 보통약관(재해자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및 방어비용 보상)
5 ~ 50억원 선택
5 ~ 100억원 선택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액 보상)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선택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무죄 판결시 변호사비용 보상)
선택한도의 30% 적용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유죄 판결시 변호사비용 보상)
1 ~ 3천만원 선택
-
형사소송 유죄시 보상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보상)
1 ~ 3천만원 선택
-
정액보상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대표자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 가입금액 보상)
1 ~ 3천만원 선택
-
정액보상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수사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 보상)
선택한도의 5%(최대1억원) 적용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특별약관(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보상)
-
-
-
오염손해보장확대특별약관(공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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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민사손해배상 담보 제외시, 공제료 할인)
※ 근로자재해공제 등 선행가입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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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포기 특별약관(협력업체 구상 청구 방지)
-
-
-

확장특약(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은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을 선행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보상범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또는 「중대산업재해」보장 선택가입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민사배상금(징벌적손해배상금 포함) 및 소송비용 보장

사고처리 단계 보장내용 수령인
중대재해사고 발생
-
-
 
재해자와의 합의 (민사배상금)
법률상배상책임금액 보장 (보통약관)
재해자(유족)
 
소송 (징벌배상금 판결)
판결금액 지급 (징벌적손해배상금 특약)
재해자(유족)

※ 단, 민사배상금은 동일 보장내용의 타보험(근로자재해공제 등)이 있으신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시「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관련 사고처리비용 보장

사고처리 단계 보장내용 수령인
중대재해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사고로 발생시 공제금(정액) 지급
(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조합원
 
노동부, 경찰 조사 또는 수사단계
수사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컨설팅 시행시 실제사용 비용 지급
(위기관리실행비용특약Ⅱ)
조합원
 
대표자 구속 또는 공소제기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공제금(정액) 지급
(경영안정지원금 특약)
조합원
 
형사소송
무죄판결
변호사비용 등 실비지급 (형사방어비용 특약)
조합원
유죄판결
변호사비용 등 실비지급 (형사방어비용확장 특약)
 
처벌확정
벌금, 과태료 등 보장불가
-

공제사고 보상절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01사고
발생

  • 구두, 전화, 문서

02사고
접수

  • 자체조사, 보험사에 통보

03청구서류
접수

  • 청구서류 안내/접수/보완

04손해액
평가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조사

05보상금
지급

  • 보상완료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통보시 필요서류

  • 사고발생통보서(조합양식)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증빙자료

※ 사고조사 진행 시 조사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전담반 운영안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 (공제사업팀) : 02-6936-9412 / 9413

중대재해 사고는 초기 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조합 협력 법무법인을 이용하실 조합원은 조합 공제사업팀 또는 해당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법무법인 이용시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 약관내용 요약

구분 주요 담보내용
보통약관 (민사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종사자 및 일반시민)에게 부담한 피공제자의 민사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최대 5배까지 부과된 배상책임액 및 민사방어비용 등)를 담보합니다.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피공제자(임직원 포함)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입건전 조사 또는 수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 형사방어비용특별약관의 담보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피공제자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조합원에게 1사고마다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 피공제자(임직원 포함)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해당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특별약관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오염손해보장확대특별약관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약관

공제종류, 시행일, 약관,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제종류 시행일 약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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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영업점 및 공제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공제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영업점 및 공제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점명 공제 담당자 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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