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 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조사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매리츠화재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구분 | 연간포괄계약 | 공사개별계약 |
|---|---|---|
| 내용 | 모든 사업장을 포괄한 연간단위 체결 | 특정 공사건에 대하여 개별단위 체결 |
| 구비서류 | 손익계산서 사본 공사(제조)원가명세서 사본 |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인건비내역 포함) 사본 |
| 공제기간 | 1년 | 공사기간 중 신청한 기간 |
| 공제수수료 산출방법 | 공제요율 × 임금(전체 근로자의 연간 총예정 인건비) | 공제요율 × 임금(당해 사업장의 인건비) |
| 임금산정방법 |
|
|
| ※ 임원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 인건비 확인불능시 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 적용 |
| 구분 | 내용 |
|---|---|
| 상실수익금 | 신체상장애 발생으로 인한 미래의 상실수익 손해(산재초과분) |
| 향후치료비 | 치료 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비(산재초과분) |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또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 |
| 구분 | 내용 |
|---|---|
| 소송비용 | 재해 근로자 또는 유가족이 소송 및 조정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및 소송 비용 등 |
| 협력비용 | 조합 또는 보험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
※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손해사정 담당자 : 02-3390-6836, 02-3390-6357
| 기본약관 |
|
|---|---|
| 특별약관 |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피재자 과실담보 특별약관 | 사망사고에 한하여 피재자의 총 손해액 중 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재자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단,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구분 | 연간포괄계약 | 공사개별계약 |
|---|---|---|
| 내용 | 모든 사업장을 포괄한 연간계약 체결 | 당해 공사장 단위로 계약체결 |
| 공제기간 | 1년 | 공사기간 중 신청기간 |
| 징구서류 | 손익계산서 사본 |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
| 공제수수료 | 연간 총공사금액 × 공제요율 | 공사금액 × 공제요율 |
| 공사금액 |
|
|
| ※ 부가가치세, 관급지급자재대금 포함 | ||
| 보상범위 |
|
|
| 구분 | 내용 |
|---|---|
| 손해배상금 |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소송비용 | 조합원이 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조정비용 등 |
| 협력비용 | 조합원이 보험사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
※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손해사정 담당자 : 02-3390-6836
| 기본약관 |
|
|---|---|
| 특별약관 |
|
| 추가특별약관 |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으로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약 |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특약 |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아래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담보
|
| 완성작업위험 특약 | 작업의 종료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 공제기간 중에 그 완성 작업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임직원 등 시중 보험에서 가입이 어려운 위험직종 종사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
1명이 가입해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가입 보험료 대비 60-70% 저렴
산업재해 집중 보상토록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등 맞춤형 상품 구성
| 구분 | 보급형 | 일반형 | 고급형 | VIP형 | VVIP형 | ||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각 1천만원 | 각 5천만원 | 각 1억원 | 각 2억원 | 각 3억원 | 각 5억원 | 각 7억원 |
|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5만원 | 7만원 | 9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
| 질병사망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
|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 각 1천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
| 골절진단금 | 5십만원 |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 화상진단금 |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
| 질병입원일당 | 1만원 | 2만원 | 3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보상금액 |
|---|---|---|---|---|
| 수술비용 | 5십만원 | 1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 구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 이륜차제외) |
자동차사고 벌금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
| 운전중사고 형사책임비용 | 3천만원 | 2천만원 (스쿨존 사고는 3천만원) | 5백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
| 깁스치료비 | 2십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
| 산업재해장해진단금 | 1억원 |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 사고 처리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억원 이하는 메리츠화재 단독 지급, 5억원 이상일 경우 제휴보험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 기본약관 |
|
|---|---|
| 특별약관 |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단체상해공제 보통약관 |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공제금의 지급과 분쟁조정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식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삼성화재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삼성화재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구분 | 가입금액 |
|---|---|
| 공사목적물 손해 | 공사의 도급금액(VAT별도) - 공사목적에 대한 손해로 붕괴, 멸실, 화재, 작업부주의 등 |
|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 | 조합원 소유의 가설물 및 공구로 장비내역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 잔존물제거비용 | 통상도급금액의 10%금액 - 사고후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등 |
| 주위재산 | 통상도급금액의 20%금액 - 조합원이 소유, 보호, 관리하는 시설 및 재물로 공사와 관련 없는 것 |
※ 약관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 기본약관 |
|
|---|---|
| 특별약관 |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공사손해공제 보통약관 |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으로 계약의 성립, 공제료의 납입, 계약의 변경·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과 재물손해조항에 대하여 규정 |
| 구분 | 내용 |
|---|---|
| 특별비용특약 |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 휴일수당, 야근수당에 대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
| 항공운임보상특약 | 항공화물 수송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제작자결함특약 | 공제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공제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위의 결함 그 자체나 이를 제거,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약 | 건설현장 이외의 명기된 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통제보관 및 보호 하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재 또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약 | 중고변압기에 대하여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유지특약 | 유지기간동안에 피공제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정을 체결한 현대해상에서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조사 처리합니다.
운영방식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보험자)
조합원 공제업자(보험계약자)전기공사공제조합공제업자
(보험계약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위험인수(보험사업자)현대해상
위험인수
(보험사업자)
현대해상 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조합원
| 구분 | 가입금액 | ||
|---|---|---|---|
| 재물손해 | 목적물의 가액(시가) | ||
| 배상책임 | 일반건물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10억원 (선택가입) |
| 특수건물 | 대인 | 1인당 1억5천만원 |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 특수건물은 법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명기된 배상책임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직접손해 | 화재로 인한 목적물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구내폭발위험 담보 | 전기위험 담보 |
| 도난위험 담보 | 화재대물배상책임손해 담보 |
| 풍수재손해 담보 | 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 담보 |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제휴한 손해보험사가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 기본약관 |
|
|---|---|
| 특별약관 |
|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화재공제 보통약관 | 공제기간 내 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장 |
| 구분 | 내용 |
|---|---|
|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장 |
|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 |
|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보상 |
|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장 |
|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장 |
|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 보장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24년 4월 1일부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공제사업방식을 조합 단독 수행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구분 | 손해보험사 제휴방식 | 조합 단독 수행 방식 |
|---|---|---|
| 기간 | 2024.3.31. 이전 | 2024.4.1. 이후 |
| 사업방법 | ■ 조합: 상품판매, 계약관리 등 수행 ■ 제휴보험사: 상품개발, 보상처리 등 수행 |
■ 모든 운영과정 조합이 단독 수행 |
| 비고 | ■ 보험사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 | ■ 조합원 맞춤형 상품개발 ■ 판매부터 보상까지 원스탑서비스 제공 |
| 구분 | 가입안내 | 보상한도 | 비고 | |
|---|---|---|---|---|
| 사고당 | 총 | |||
| 필수 | 보통약관(재해자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및 방어비용 보상) |
5 ~ 50억원 선택
|
5 ~ 100억원 선택
|
-
|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액 보상)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
|||
| 선택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무죄 판결시 변호사비용 보상) |
선택한도의 30% 적용
|
-
|
|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유죄 판결시 변호사비용 보상) |
1 ~ 3천만원 선택
|
-
|
형사소송 유죄시 보상
|
|
|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보상) |
1 ~ 3천만원 선택
|
-
|
정액보상
|
|
|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대표자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 가입금액 보상) |
1 ~ 3천만원 선택
|
-
|
정액보상
|
|
|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수사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 보상) |
선택한도의 5%(최대1억원) 적용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
||
|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특별약관(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보상) |
-
|
-
|
-
|
|
| 오염손해보장확대특별약관(공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금 보상) |
-
|
-
|
-
|
|
| 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민사손해배상 담보 제외시, 공제료 할인) ※ 근로자재해공제 등 선행가입시 선택 |
-
|
-
|
-
|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협력업체 구상 청구 방지) |
-
|
-
|
-
|
|
※ 확장특약(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은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을 선행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사고처리 단계 | 보장내용 | 수령인 |
|---|---|---|
|
중대재해사고 발생
|
-
|
-
|
|
↓
|
||
|
재해자와의 합의 (민사배상금)
|
법률상배상책임금액 보장 (보통약관)
|
재해자(유족)
|
|
↓
|
||
|
소송 (징벌배상금 판결)
|
판결금액 지급 (징벌적손해배상금 특약)
|
재해자(유족)
|
※ 단, 민사배상금은 동일 보장내용의 타보험(근로자재해공제 등)이 있으신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시「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고처리 단계 | 보장내용 | 수령인 | |
|---|---|---|---|
|
중대재해사고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사고로 발생시 공제금(정액) 지급 (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조합원
|
|
|
↓
|
|||
|
노동부, 경찰 조사 또는 수사단계
|
수사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컨설팅 시행시 실제사용 비용 지급 (위기관리실행비용특약Ⅱ) |
조합원
|
|
|
↓
|
|||
|
대표자 구속 또는 공소제기
|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공제금(정액) 지급 (경영안정지원금 특약) |
조합원
|
|
|
↓
|
|||
|
형사소송
|
무죄판결
|
변호사비용 등 실비지급 (형사방어비용 특약)
|
조합원
|
|
유죄판결
|
변호사비용 등 실비지급 (형사방어비용확장 특약)
|
||
|
↓
|
|||
|
처벌확정
|
벌금, 과태료 등 보장불가
|
-
|
|
01사고
발생
02사고
접수
03청구서류
접수
04손해액
평가
05보상금
지급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 사고조사 진행 시 조사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협력 법무법인 이용시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주요 담보내용 |
|---|---|
| 보통약관 (민사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종사자 및 일반시민)에게 부담한 피공제자의 민사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최대 5배까지 부과된 배상책임액 및 민사방어비용 등)를 담보합니다. |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 피공제자(임직원 포함)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입건전 조사 또는 수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별약관 | 형사방어비용특별약관의 담보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
|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경영안정지원금 특별약관 |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피공제자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조합원에게 1사고마다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 | 피공제자(임직원 포함)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해당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
| 공중교통수단보장확대특별약관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오염손해보장확대특별약관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민사상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
※ 세부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종류 | 시행일 | 약관 | 이력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공제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영업점 및 공제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 지점명 | 공제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